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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독립사업자는 코로나19에 따라 연방정부가 중소기업에 제공한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에 의한 대출금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17일 내놓은 PPP 개정 규정에 따르면 한달 수입의 2.5배에 해당하는 PPP 대출금을 수령한 자영업자(Self-Employed)와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는 회사 매출액에 상당하는 융자금액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보상(Compensation)액인 급여규모가 ▲2019년 순익(net profit)의 52분의 8(8주)이 1만 5385달러를 넘지 않거나 ▲2019년 순익의 12분의 2.5(2,5개월)가 2만 833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PPP 융자금 전액을 상환면제받을 수 있다.
새로 개정된 규정은 PPP대출금의 급여 지출 비율을 종전 75%에서 60%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60%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만 탕감액에서 빼도록 했다.예를 들어 10만달러를 대출받은 중소사업체가 5만달러(50%)만 급여용도로 썼다면 60%인 6만달러에 미치지 못한 나머지 1만달러만 상환하면 된다. 종전에는 60%를 채우지 못하면 대출액을 전액 상환하도록 했지만 상당히 완화한 셈이다.
SBA 웹사이트에 있는 새 개정규정(https://go.aws/2UTB5kQ)을 참고, 탕감신청서(https://bit.ly/3fz0cl0)나 간편 신청서(https://bit.ly/2UW1PRW)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