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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한 남가주 한인 경제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 2주 의무격리 제도를 완화해달라는 청원에 나섰다.
LA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OKTA LA)와 한인의류협회, LA한인상공회의소,재미한인섬유협회 등은 오는 20일 LA다운타운 소재 의류협회 사무실에서 남가주 한인경제단체 명의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입국시 14일 의무 격리 완화를 위한 청원’과 관련, 배경설명과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해치지 않고 방문할 수 있도록 ▲ 미국 출발 12일 전에 공인 기관에서 검사를 하여 코로나 음성 판정 획득 이후 출발시까지 미국내 자가 격리.▲ 한국 입국 후 한국 규정에 따라 검사 후 결과 나올 때 까지 (1-2일) 지정 장소에서 격리하며 대기 ▲최종 음성 판정 후 격리해제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을 방문한 미주 한인 경제인들은 “능동 감시 대상으로 자기 진단 앱 설치 및 체류 기간 중 매일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보건담당자에게 유선 보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청원에 대해 이미 면제 사유및 대상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남가주 한인경제인에게만 별도의 ‘특혜’를 바라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걱정의 눈길도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에게 2주간의 의무격리를 시행하면서 따로 면제 규정도 마련했다. 면제사유로는 ▲중요 사업상 목적 ▲국제대회 등 학술적, 공익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 등으로 구분했다.
사업상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인정하는 공문이나 서한을 받아 한국기업의 초청장 등을 첨부해 외교부 주무과장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최종 면제 결정은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이 필요해 해외유입 감염자가 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여간해선 면제판정을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경제단체가 능동감시대상으로서 자가진단 앱 설치와 건강상태 입력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해외입국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건담당자의 유선보고 의무 또한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도 한국내 담당자들이 날마다 격리 상태를 체크한다는 게 경험자들의 얘기라 그리 새로울 게 없는 제안이다.
최근 2주 자가격리를 감수하고 한국을 다녀온 한 사업가는 “한인 경제단체들의 답답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한국 정부나 질병대책본부의 결정 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라며 “뚜렷하게 면제 사유를 수긍할 만하면 규정된 면제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따로 면제해달라는 청원형식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