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연장됐던 2019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왔다.
온라인의 경우 7월 15일 안에 보고를 마치면 되고 온라인이 아닌 우편 보고라면 15일 자정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
세금보고 준비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마감 시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세금보고 연장은 서류 보고 기한을 늘려주는 것으로 세금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연장을 하더라도 부과된 세금은 마감일에 맞게 전액 혹은 일부라도 납부하는 것이 좋다.
만일 마감 시한 연장 없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 연체료에 미납액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연방 국세청(IRS)은 우편물 분실 위험을 차단하고 빠른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우편이 아닌 전자파일(e-file)을 할 것을 권고했다. 전자보고를 마치고 환불을 위한 예금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우편 보고자에 비해 경기부양 지원금(EIP:Economic Impact Payment)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