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일로 정하지 않은 비번일 근무, 추가 근로수당 못 받아”

격일 근무 일터에서 근무가 없는 비번 날에 일을 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따로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모씨 등 버스 운전기사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안전교육 등을 위한 비번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며 “규정과 다른 노동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협정에서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해 그 초과 일수마다 휴일수당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사정으로 만근 초과일을 휴일로 하는 약정이 인정된다고 해도, 만근 초과일과 교육일은 서로 개념이 달라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휴일로 정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은 전현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이들은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로 일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강씨 등에게 안전교육, 친절교육을 실시했는데, 근무자의 비번일에 1일 2시간씩 연 8시간 또는 10시간씩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설날, 추석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각 취업규칙은 “회사는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준다”고 정했다. 또 임금혐정상으론 월 소정근무일수 15일을 초과하는 날의 근로에 대해 일수에 따라 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했다.

회사 측은 이들의 교육시간에 통상임금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강씨 등은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해당 교육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휴일에 이뤄진 근로여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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