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명단·위반행위’ 3년 간 공개된다

지난 14일 경기도 안산시청 앞에서 열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진상규명·재발 방지 촉구 안산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을 유치원은 위반행위와 유치원 명칭 등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 간 공개된다.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도 공표하도록 했다.

예컨데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이나 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을 경우, 시정·변경 명령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이 유치원 명칭과 함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공개된다.

위반 행위 당시 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 변경했는지도 공표 대상이다.

이 밖에도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든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절차·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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