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직장인들의 급여세 (payroll tax) 납부 의무가 오는 9월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유예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따라 직장인들은 12.4%로 책정된 사회보장세의 절반인 6.2%의 세금 납부 의무가 연말까지 유예 된다.
사회보장세의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는 기업은 다음달부터 6.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수혜 대상은 주간 소득 2000달러 이하, 즉 연봉 10만 4000달러 이하면 가능해 대부분의 납세자가 포함된다. .
이를 좀더 쉽게 설명하면 지난 2018년 인구조사국 센서스 집계 기준 중간 소득 6만 3179달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월 약 300달러의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한인 CPA(공인 회계사)들은 이번 소득세 유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월급의 실 수령액이 매월 수백 달러 가량 늘어난다는 점에서 당장 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면제가 아닌 유예여서 추후 유예분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이 유예분을 면제해주겠다고 했지만 현 상황으로는 면제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