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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LA)의 한인 의류제조 수입업체 앰비앙스가 관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억 18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법률 법조 관련 전문 인터넷매체 로360(Law360.com)이 26일 LA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앰비앙스USA와 계열사 앰비앙스 라인 USA, 그리고 두 회사의 오너인 노상범(미국이름 에드 노)씨가 관세포탈과 돈세탁을 목적으로 수입원장(인보이스)의 가격을 낮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측은 앰비앙스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미국 세관국경보호소에 선적된 수입의류의 가격을 낮춘 날조된 수입원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고 기소이유를 소장에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앰비앙스와 노씨는 아시아지역의 생산업체에 수입의류의 실제 원가와 낮춘 가격의 차액을 송금했다.
미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앙지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앰비앙스와 노씨가 그같은 방법으로 4년 반 동안 8260만달러 상당의 가격조작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관세 1710만달러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앰비앙스는 아울러 수백차례의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도 연방재무부에 의무보고하도록 돼있는 법규를 어겼다고 검찰측은 덧붙였다.
앰비앙스측의 이같은 위법사실은 지난 2014년 9월 LA다운타운 의류업계(속칭 자바시장)에 대한 연방 합동단속반의 현금거래 일제단속 과정에서 포착됐다고 검찰측은 덧붙였다.검찰에 따르면 앰비앙스는 당시 현금 3600만달러를 압수당했다.
앰비앙스측은 검찰측과 벌여온 기소협상 과정에서 당시 압수당한 현금 3600만달러를 합의한 벌금액 1억1800만달러 중 일부로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세관국경보호국(CBP)에 1842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측은 앰비앙스가 법정에서 5년 정도 관찰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기간동안 외부 감사와 협력하여 회사의 업무정책과 돈세탁 방지 노력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오너 노씨는 최고 8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검찰측은 덧붙였다.
노씨는 1985년 미국에 이민와 의류업체 세일즈맨으로 현장경험을 시작했다. 스왑밋 등 소매업을 12년 동안 운영하다가 지난 2000년 LA다운타운 자바시장내 샌페드로 홀세일 마트에 첫 매장을 열고 의류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바이어들의 조언을 얻어 해외생산 수입(Import)을 기획해 본격적으로 의류수입비즈니스를 시작, 2012년 초대형 홀세일 매장을 오픈하고 메가 사이즈의 창고시설을 갖추는 등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앰비앙스는 지난 2018년 연매출 5억달러를 달성, 의류 생산수입을 하는 한인업체 중 대표주자가 됐다.@herald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