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아메리칸항공사 한국행 승객에 코로나음성확인서 요구는 부당”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최근 한국행 한인동포 승객을 상대로 내부규정 등을 내세워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은 4일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자사규정을 이유로 한국행 동포 탑승객에게 코로나19 테스트 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확인서가 없으면 탑승을 거부한 사례를 접수했다”라며 “이는 국제항공운송엽합(IATA)이 안내하고 있는 국가별 입국규제 내용과 맞지 않는다”라고 공식 안내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가 7월13일부터 시행 중인 ‘일부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대상은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 6개국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로 제한돼 있을 뿐 미국 출발 입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총영사관측은 공식사이트를 통해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은 미국 거주 한인동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항공사측이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면 IATA 안내문을 재확인하도록 요청하고, 미국발 한국행 항공편 탑승객에게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현장에서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만일 항공사 직원이 탑승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총영사관으로 연락(평일 213-385-9300, 야간·휴일 213-700-1147)하면 된다.

텍사스주 댈라스 포스워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댈라스 출발 인천행 직항편을 하루 1편씩 운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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