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구글에 뉴스사용료 협상명령

[로이터]

[헤럴드경제] 온라인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프랑스 언론사와 갈등을 빚어온 구글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프랑스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파리고등법원은 8일(현지시간) 구글이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구글은 공정위가 지난 4월 프랑스 신문사, 뉴스통신사 등 미디어 업계와 3개월 안에 뉴스 사용료 협상을 시작하라고 명령한 것이 관할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구글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프랑스 언론사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적 명확성을 얻기 위해 항소했던 것이고 이제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 3월 마련한 저작권 규약에 따라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구글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뉴스 제목만 노출하고 언론사로 링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프랑스 신문협회 격인 뉴스정보제공자연합(APIG)와 공영 AFP 통신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앞서 구글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프랑스 언론과 뉴스 사용료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파벳은 APIG와 구글이 지난 1년 동안 저작권에 이웃한 권리(Neighboring Rights) 보상 문제로 협력해왔으며 "최근 몇주 사이 논의가 긍정적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호주, 독일,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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