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못한다…법원, 보수단체 집행정지 신청 기각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

이에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최근에는 감염병의 위험정도와 상관없이 서울 시내에서 모든 집회를 무기한적으로 무제한적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최 사무총장이 개천절 대면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1000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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