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사기 주의보…”대면 접수 절대 없어”

LA 카운티 전역에서 재산세 관련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LA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최근 “재산세 산정국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각 주택을 방문, 대면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하는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재산세는 우편, 온라인 그리고 전화 등 3가지로만 납부할 수 있다. 산정국은 절대 개인방문을 통해 재산세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런 사기수법을 발견하면 지역 경찰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기범의 방문을 받았다고 밝힌 한 주택 소유주는 “자신을 재산세 산정국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신분증과 서류를 제시하면서 코로나 19확산 위험에 따라 개인방문으로 재산세를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라며 “신분증과, 재산세 납부 증서까지 보여줬는데 뭔가 의심쩍어 그 자리에서 재산세 산정국에 문의하겠다고 하니 빠르게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 재산세 산정국 공무원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 신분증과 서류 모두 위조인 것을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산세 산정국은 코로나 19에 따른 수입감소를 인정해 분할 및 일부 납부나, 연체료 면제 등 다양한 유예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페이지 http://ttc.lacounty.gov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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