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가 오는 11월 30일로 종료 예정이던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다.
LA카운티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1월 30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아파트 포함)과 상업용 임차인에 대한 퇴거 유예 조치를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이로써 지난 3월 4일 첫 발표된 퇴거 유예조치는 5월과 7월, 9월 그리고 11월에 이어 또 한번 연기됐다.
이번 행정 명령은 주택(아파트 포함) 세입자와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LA카운티 정부는 “최근 코로나 19신규 확진자가 대폭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들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행정명령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LA 카운티의 집계 결과 11월 현재 코로나 19의 신규 확진자는 32만명으로 지난 9월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72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