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산세 마감 10일…코로나로 수입감소 면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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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stock>

2020~2021회계연도 1차 재산세 마감일이 오는 10일로 다가왔다.

1차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11월 1일 이지만 오는 10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면 연체료 및 이에 따른 이자가 면제된다.

재산세는 우편, 전화, 그리고 온라인(크레딧, 데빗 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우편의 경우 12월 10일자 소인까지 인정되며 크레딧 카드는 즉각 납부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전화(888-473-0835) 납부도 가능하지만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하며 직접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을 방문하는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에 따라 금지된다.

코로나 19에 따른 수입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주택 소유주는 면제 연체 및 벌금 면제 를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11일부터 각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LA 카운티, https://ttc.lacounty.gov/penalty-cancellation-request-2/, 오렌지카운티, Orange County, California – Penalty Cancellation Request (ocgov.com)의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단계별로 심사가 진행되며 그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만일 재산세 연체 및 이자 면제 신청이 거부되면 1차 재산세 분의 약 1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차 분 재산세 납부일은 내년 2월 1일까지며 체납 유예일은 4월 10일이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은 “지난 수개월간 주와 각 카운티 정부에 재산세 납부 일자 자체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도입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19에 따라 수입이 감소해 재산세를 당장 납부할 수 없는 주택 소유주는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마련해야 벌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만에 하나라도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재산세 산정국과 연락해 온라인 혹은 전화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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