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슈피리어코트 제임스 챌판트 판사는 2일 캘리포니아 레스토랑협회와 LA다운타운의 레스토랑 ‘Engine Co. No. 28′이 제기한 야외 영업 금지 관련 반대소송 청문회에서 LA카운티 보건국측에 야외영업 금지를 정당화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를 8일까지 제시하도록 명령했다.
챌판트 판사는 식당야외영업 금지에 관해 회의적인 자세를 나타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그는 야외에서 식사하는 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위험은 극히 작아보인다며 “공중보건의 손익분석을 해야한다. 단지 질병이 퍼질 위험만 말해선 안된다. 식당들이 영업을 계속할 때의 이로움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챌판트 판사는 아울러 최근 5일 평균 신규확진자가 하루 4000명꼴로 발생하는 데 있어서 식당야외영업 금지가 왜 열쇠가 될만큼 중요한 지 카운티 당국이 설명하도록 요구했다.이에 따라 카운티 당국은 식당영업금지를 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병원수용능력및 중환자실 현황 관련 데이타를 제출해야 한다.
LA카운티의 식당 야외영업 금지조치는 식당업계 뿐 아니라 LA시의회, 베벌리힐스 시의회 등으로부터 반대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등 거센 반발에 놓여 있다. 그런 가운데 슈피리어 법원의 이같은 명령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LA카운티 슈퍼바이저 5인 위원회에서도 지난달 24일 식당 야외영업금지 조치 실행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찬성 3, 반대 2의 표결로 강행됐다.
한편 식당 야외영업금지에 찬성했던 실라 쿠엘 슈퍼바이저는 지난달 24일 표결을 마친 뒤 샌타모니카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패티오에서 식사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기도 하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