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은행 SBA 부서 관계자들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직접 방문이 아닌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을 권하고 있다.
실제 뱅크오브호프(SBA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 COVID-19 | Bank of Hope)나 오픈뱅크 (PPP Loan Application – Open Bank (myopenbank.com)) 등 한인은행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배너를 클릭해 직접 PPP서류를 작성, 접수할 수 있다. 한인 은행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작성된 PPP신청서를 SBA 부서 직원 및 자동 시스템으로 선별해SBA에 제출하게 된다.
서류를 작성할 때 신규 신청자용(2483)과 2차 신청자용(2483-SD)이 다른 것은 유의해야 하며 필수 제출 서류인 급여비용(payroll cost) 산정은 2019년과 2020년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재신청 고객이거나 신규 신청자라면 기존 은행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2차 PPP를 신청 시에 필수 서류인 급여비용 산정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자격 및 서류 심사에 따른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PPP의 세부사항을 보면 신청 대상은 300명 이하의 기업이며 최대 대출금은 200만달러로 지난 1차 PPP의 최대 1,000만달러에 비해 800만달러가 줄었다.
PPP는 각 업체의 월 평균 전체 직원 급여 총액의 2.5배가 기준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요식업체와 모텔 등은 최대 3.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수혜금은 대출일 기준 8주~ 24주 이내에 전체 대출금의 최소 60%를 지출(렌트비, 유틸리티, 코로나 19 관련 방역 용품 및 시설물 지출 등 포함)해야 그랜트를 통한 탕감이 가능하다.
1차 PPP대출을 받은 업체가 2차 지원도 받으려면 직원 수 300명 이하 기업으로 2020년 1개 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또 1차 대출금을 완전 소진했거나 곧 소진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1차 PPP를 받지 못한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매출 25% 이상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2차 PPP는 현재 폐업 중인 업체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영구 폐업한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SBA는 영구폐점 업체의 신청을 막기 위해 2차 신청서에 ‘해당 사업장은 일시 폐점한 것으로 영구적으로 문을 닫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요구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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