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정부가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SB 91)이 통과되면 렌트비의 최소 25%를 지불하는 세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건물주에게 제출할 경우 퇴거 조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연방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따라 가주 정부에 제공되는 26억 달러의 보조금으로 렌트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진행된다.
렌트비 지원안은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다. 건물주가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연체 임대료의 20%와 세입자 강제 퇴거 조치를 포기할 경우 주정부는 연체된 임대료의 80%를 세입자를 대신해 지불하게 된다.
주정부는 이 법안을 오는 28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번 렌트비 지원 및 강제 퇴거 유예조치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다.
찬성 측은 이번 지원안이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를 도울 수 있는 법안이라며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반대측은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임대료의 20%를 포기해야 하는 건물주들의 불만이 높다. 80%의 임대료를 확보하더라도 남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LA 인근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 투자자 A씨는 “금융기관에 페이먼트를 내야 하는 건물주의 경우 80%의 재정 보조만으로는 모기지와 재산세, 세금 그리고 건물 관리비를 마련할 수 없다”라며 “금융기관과 주정부가 미납 비용(세금)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건물주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경제 기관들의 분석 결과 2020년 12월 현재 가주의 미납 렌트비는 1조 7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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