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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부양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시작으로 모기지 유예 및 퇴거 금지 조치 연장, 저소득층 주택 세입자를 위한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공제 한도액 상한 조정, 등 지방세, 감정 평가시 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 그리고 크레딧 점수 기준 재조정 등을 담고 있다.바이든 행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알아보자
●생애 첫 주택 구매자 1만 5000달러 세금 혜택
하우징 와이어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경기부양법안의 일환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First-Time Homebuyer)에게 1만 50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수혜 대상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가족 포함)이며 휴가용 주택(세컨드 홈)이나 투자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세금 혜택으로 활용하거나 다운페이먼트 또는 클로징 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세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적용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바이든 현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지난 2008년(오바마 행정부) 한 차례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바이어들을 위해 7500달러를 지급했다.
부동산 브로커들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은 세수 감소라는 단점이 있지만 정부의 예산이 직접 투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에 비해 도입이 손 쉬울 것”이라며 “단 적용 기간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훨씬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 프로그램 및 퇴거 조치 연장
개별적을 퇴거 유예 조치를 적용 중인 지방 정부와 함께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페이먼트 유예 조치도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통과됐던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 조치, 즉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 맥과 패니메의 대출 보증을 받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장 1년(360일)간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하도록 한 조치가 약 1년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백신 보급 소식에도 불구하고 낮아 지지 않고 있는 실업률과 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다.모기지 페이먼트 유예와 함께 퇴거 유예 조치도 연장이 확실시 된다.퇴거 유예 조치 연장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등과 유사하게 코로나 19확산 이후 일정 비율(20~25%)의 렌트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건물주에게 세입자의 미납 렌트비 일부를 지원할 것이 유력하다.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코로나 19에 따른 수입감소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 세입자를 돕기 위해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섹션 8가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수혜 대상의 75%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를 확대하고 이어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렌트비 부담이 월 소득의 30%를 넘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도 고려 중이다.
● 지방세 공제 한도 인상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에 따라 1만달러로 낮아졌던 지방세(재산세 포함)의 공제 한도액이 다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한도액이 다시 인상될 경우 캘리포니아와, 뉴욕, 코네티컷, 그리고 뉴저지 등 집값이 높은 지역의 주택 소유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지역에 따른 주택 가치 차별 금지
유색 인종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주택을 감정 할 떄 유사 조건을 갖춘 백인 지역 주택의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뿌리 뽑아 모든 인종이 소유한 주택이 같은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 받게 할 계획이다.
●크레딧 점수 기준 변경
크레딧 점수 산출에 렌트비, 유틸리티 등의 납부 기록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상대적으로 크레딧 사용 비율이 낮은 저소득층 및 소수계의 주택 구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