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왼쪽) 대표와 이탄희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이탄희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의원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가결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며 임 부장판사의 권리 행사까지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이 대표와 이 의원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 의원이 탄핵소추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의원들로부터 ‘백지도장’을 받고 국회법에 따른 증거 조사를 생략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탄핵소추안 가결로 임 부장판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는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288명 중 179명의 찬성(반대 102명·기권 3명·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탄핵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지에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 도장을 받았다. 지난 1일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사실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2월 14일 재판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다만)피고인의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과도하다고 봤다. 이 단체는 “판례상, 법관에 대한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무죄 역시 선고됐으므로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 때문에 탄핵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현 정권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본보기 삼아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것이야 말로 명백한 위헌적 만행이자 사법부 장악을 위한 독재”라며 “판사의 표현 하나를 근거로 적법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판사를 탄핵한 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의석 숫자를 앞세운 폭주로 인해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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