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손실 메우려 고객 차량대금 ‘돌려막기’한 외제차 딜러…징역 2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봐 고객들의 차량 구입대금을 속칭 '돌려막기'한 해외 유명브랜드 자동차 판매사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의 자동차 매수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다른 고객의 자동차 대금을 일부 결재하는 방식으로 고객과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회사에 떠넘기고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으로 배상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2014년부터 강남에 소재한 외제차 전시장의 딜러로 일해 온 A씨는 고객의 차량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이 따로 소비하는 등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으로 인해 차를 사러 온 고객들과 회사가 입은 피해만 총 2억여원이 넘었고 회사는 나중 일부 고객들에게 따로 피해를 회복을 해주거나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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