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세무국 EIDL 선지급금 과세소득 분류

캘리포니아 세무국(이하 FTB)가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중 1만 달러 선지급금(Advance)을 과세 소득으로 분류했다. 이는 연방법에서 EIDL 선지급금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킨 것과 다른 조치다.

한인 CPA들은 FTB가 최근 주법(AB 1577)를 근거로 최대 1만 달러의 EIDL 선지급금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주내 업체들은 EIDL 선지급금을 업체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 단 EIDL 자금을 비즈니스에 사용한 경우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과세 부담은 돌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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