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갓난아이 숨지게 한 부모 살인죄 적용”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찰이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영아의 부모인 A씨(24)와 B씨(22·여)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이달 초순께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이가 계속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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