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생,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은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이에 따라 LA총영사관에서는 2003년에 태어난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도록 공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영사관에 접수하고, 한국내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자세한 절차는 LA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에서 ‘영사-국적, 가족관계등록란’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