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 전 코로나 음성확인 영문이나 종이 아니어도 된다”

CDC지침 잘 몰라 불필요한 비용·시간 낭비 사례 적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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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 종합병원 접수창구에 코로나19 검사 영문진단서 발급비가 3만원이라는 안내서가 붙어 있다.미국 입국전에 항공사가 확인해야 하는 음성확인은 반드시 영문이거나 문서형태일 필요는 없다.<사진=독자 제공>

#LA에 사는 한인동포 문모씨는 3개월 가량 한국에 체류한 뒤 최근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았다. 항공기 출발 전 3일 내에 검사받은 음성반응을 항공사가 확인하기 때문이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해주지만 휴대폰 문자로만 음성확인을 보내준다기에 지정 병원에 가야 했다. 무료가 아닌 유료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출발 3일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예약이나 확인서 받는 시간 등을 잘 조정해야 한다는 얘길 들었다.

보건소는 확인서를 프린트할 수 있게 주지 않고 전화문자로만 준다기에 출발일시에 맞추느라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비 17만원에 의사동의받는 비용 9만5870원(보험있으면 3만원) 등 27만여원을 써야 했다.그나마 예약도 안받아줘 혹한 속에 이른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린 끝이었다.문씨가 항공요금의 1/3 가까운 비용을 들이고 추위에 고생한 까닭은 오로지 음성확인서를 종이로 인쇄하고 영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LA치과협회장을 역임한 김필성 윌셔임플란트센터 원장도 위 문씨의 사례와 같이 영문확인서를 준비하려다가 의문이 들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두루 문의했다. 대한항공측은 굳이 영문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지만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반드시 영문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왔다.김 원장은 직접  미국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웹사이트를 찾아들어가 관련 지침의 질의응답(FAQ) 페이지에서 해당내용을 찾아냈다.결론은 음성확인서가 영문일 필요는 없고, 종이건 전자사본이건 다 가능했다.

김 원장은 CDC의 지침을 첨부해 아시아나항공 고객센터에 이메일을 보냈다.아시아나항공에서는 23일 김원장에게 이메일로 “미국 입국시 COVID-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CDC지침 원문상에는 발급 언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FAQ(문답)에 영어 외의 언어로 된 확인서의 경우, 항공사 책임하에 검사결과 내용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냈다.

아시아나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문으로 지참해 주시길 안내드렸던 점은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는 각 국가별 상이한 출입국 규정 가운데 ‘국문’ PCR음성확인서를 소지하셨을 때 입국 절차상 발생 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우려하여 다소 보수적인 지침으로 현지 국가 언어인 ‘영문’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 주십사 안내드렸던 점이니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은 미국을 방문하는 탑승객들에게 출발 전 3일 내에 검사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반응이나 코로나19감염에서 회복됐다는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월 26일 자정(미 동부시간)부터 미국 정부가 CDC를 통해 발동한 지침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아시아나항공처럼 확인서가 반드시 영문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지침을 탑승객들에게 전달하는 가하면 한국내 보건소나 병원 등에서도 분명한 지침을 잘 몰라 미국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필성원장은 “지인들 가운데 항공요금의 20~30%에 해당하는 비용을 들여 3일내 검사기간에 맞추려고 보건소 대신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또 영문확인서를 만드느라 추가 비용을 낸 사례가 적지 않더라”라며 “항공사측이 늦게나마 지침을 분명하게 확인해 다행이지만 그전까지 소모된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보상받을 지 참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황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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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의 미국 방문객에 대한 음성검사 확인서 영문여부 관련 문답내용<CDC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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