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CR·예대율 규제 완화, 연말까지 추가 연장…“코로나 장기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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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금융사에 적용했던 규제 완화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가 6개월 연장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날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연관돼 있는 금융회사 유동성 규제 등을 최소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통합 LCR 규제 완화 기한을 당초 올해 3월 말에서 9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외화LCR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낮춘 바 있다. 일몰이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한 차례 더 연장키로 했다.

지주사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기한을 오는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유지한다. 자회사에 대한 다른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액은 기존 자기자본의 20%, 30%였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린 바 있다. 금융위는 “한도소진율을 감안할 때 연장 필요성이 크지는 않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탄력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이 기한인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는 12월 말까지 더 늘린다. 은행 예대율은 기존에 100%를 충족해야 했지만, 12월 말까지는 5%포인트 이내 위반일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이 면제된다. 특히 예대율 계산 시 올해 중에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중치가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 비율 한시적 유예,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유예,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한시적 유예 등도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금융권의 실물 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규제 유연화 발표 이후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의 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9년 말 금융권의 기업대출은 1222조원 수준이었지만, 규제 유연화가 있었던 2020년 말에는 1395조원으로 14.2% 증가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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