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면허취소 한인부동산 에이전트 8명…역대 최소

지난해 남가주에서 활동하던 한인 부동산 중개인 가운데 8명이 가주부동산국(DRE)으로부터 부동산 면허를 박탈 당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영 부동산(대표 김희영)’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가주부동산국(DRE)으로부터 부동산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한인 부동산 업자는 총 8명으로 전년(11명) 대비 줄었다. 이는 김희영 부동산이 부동산 업자 징계 사유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다.한인 부동산업자들의 징계 사유는 형사 입건과 부동산 관련 업무로 분류된다.

DRE의 ‘부동산 업자는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법률에 근거해 부동산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도 면허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평균 2년의 조사기간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DRE는 건당 약 1만달러의 감사 경비를 지출하며 피해자에게 1건당 5만달러, 개인 업자와 관련한 전체 건수로는 25만달러까지 피해 보상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2020년의 한인부동산 중개인의 면허 취소 사례를 세분하면 형사 처벌이 7건, 부동산 업무관련이 1건으로 나뉜다.

형사 사건으로는 음주운전이 3건, 폭행 2건, 어린이 학대 및 마리화나 판매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무의 경우 매매와 관련한 사기와 거짓 설명으로 에이전트 1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한편 2009~2020년 사이 남가주 한인 부동산 업자의 평균 징계 및 면허 정지 건수는 연 19.91명(총 239명)으로 나타났다.

한인업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범죄는 절도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객 돈 횡령이 33명, DUI·교통사고후 도주가 26명, 융자 사기가 18명, 무면허 영업이 16명, 마약 거래 및 마리화나 재배 12명, 그리고 기타 형사 사건 10명 순이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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