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근절 대책 만들겠다지만…‘들끓는 민심’ 진화 역부족 [신뢰위기 文 정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 농지 취득제한 등 투기근절 대책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지만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땅투기 의심자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 등은 내부정보 활용 및 투기 목적이 입증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개발정보는 신규택지, 철도, 도로, 산업단지 등 종류가 많다는 점에서 LH 외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 직원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직자까지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대단위적인 혁신안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투기 근절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추진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등록제는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일부는 공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투기 의심자 조치 ▷농지 제도 개선 ▷LH 내부 통제방안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투기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차 정부합동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본 뒤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강제 처분의 전제조건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로 수사기관이 내부정보 활용과 투기 목적을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 목적’에 대해선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과 별개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관련 정보 누설처벌을 취득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LH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의원 발의안 중 상당수는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대책 발표 후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조율하며 정부안 처리를 추진할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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