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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 약 450억달러의 자금이 렌트 안정화에 지원된다.그렇다면 각 지방정부를 통해 제공되는 렌트 안정화 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원 가능 대상은 누구?
▲가족 중 최소 1명이 실업급여 수혜 대상이거나 코로나 19 이후 심각한 수입 손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신청자(가구)의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80%를 넘겨서는 안되며 중간 소득 50% 및 그 이하 그리고 지난 90일 이상 실업자가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기금 신청시에는 렌트비 혹은 유틸리티 비용을 연체한 서류를 제시해 퇴거 시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정확한 자금 제공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단 모든 지역이 곧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며 지역별로 배정되는 기금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청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지원하나?
▲각 지방정부마다 지원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전국 저소득가구연대(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의 웹사이트(nlihc.org)를 참고하면 지역별 지원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나이티드 웨이 등 비영리 단체 등이 운영하는 전화라인 211/311 등도 주 7일 24시간 상담원을 배치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건물주에게 지원금 신청을 문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간 신청에 합의한다는 서명(서류)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
▲각 지역에 배분되는 금액에 따라 각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12~18개월 가량의 렌트비를 보조하게 된다. 보조금은 건물주에게 직접 지원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주가 렌트비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건물주가 지원금 수령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고 이 금액은 반드시 렌트비 체납 및 유예금을 지불하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
당장 퇴거로 인해 노숙자가 될 것이 우려된다면정부는 최소 이달 말까지 세입자의 수입감소를 이유로 한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공하는 서류를 작성, 건물주에게 제공해 세입자의 권리를 알리고 건물주가 이를 무시할 경우 세입자의 퇴거 금지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www.lawhelp.org)에 연락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리서치 단체들의 연구 결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세입자의 65%가 강제퇴거를 당한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세입자의 강제 퇴거 비율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