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2차 렌트비 지원프로그램 신청 접수…4월30일까지

렌트지원

LA 시정부가 제 2차 렌트비 지원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한다.

2차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한달 간 웹페이지(hcidla.lacity.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LA시 거주 주민으로 지역 중간 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중간 소득 30% 이하의 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LA시가 명시한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3만9450달러, 2인 가구 4만5050달러, 3인 가구 5만700달러, 4인 가구 5만6300달러 등이다.

1차 지원에서 탈락한 주민은 자동으로 2차 신청자로 간주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주 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건물주가 지난 1년간(2020년 4월1일~ 2021년 3월 31일)까지 미납된 렌트비의 20% 탕감에 동의해야 나머지 80%가 지원된다.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미납한 렌트비의 25%만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납된 렌트비의 80%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CA COVID-19 Rent Relief Program) 신청이 15일부터 본격 시작됐지만 상당수의 세입자와 건물주가 서류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기업·소비자서비스 및 주택청(BCSH)은 이에 웹페이지를 통해 세입자와 건물주를 위한 정확한 서류 작성 양식을 업로드 하고 신청 시 이를 반드시 참고할 것을 권고 했다.

세입자를 위한 서류양식은 https://housing.ca.gov/pdf/covid19/tenant_checklist.pdf에서 , 건물주를 위한 신청양식은 https://housing.ca.gov/pdf/covid19/landlord_checklist.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렌트비 지원은 영어는 물론, 한국어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콜센터(833-430-2122)를 통해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housing.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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