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세무국 (FTB)도 연방 국세청(IRS)에 이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다음달 17일로 연장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연방정부와 같이 개인납세자 및 개인사업자(스케쥴 C)에 해당되며 연장을 위한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과태료 및 이자 부과도 없다.
주식회사 C콥(C Corp.)과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예납의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C콥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연장 조치에서 제외돼 유의해야 한다.
1만200달러 실업수당의 경우 연방정부와 달리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 보고시 관련 항목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편 S콥과 동업 기업(calendar-year partnerships)의 경우 지난 15일 세금보고 기간이 마감됐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