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주택소유주 등 재산세 혜택…4월 1일부터 시행

prop19
<boe.ca.gov/prop19>

4월 1일부터 55세 이상의 시니어 주택 소유주, 장애인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자에게 재산세 관련 혜택이 주어지는 법 (이하 Prop. 19)이 시행된다.

Prop.19는 55세 이상의 시니어, 장애인 그리고 산불 등 자연재해 피해자가 현 주택의 가치와 같거나 더 비싼 집으로 옮기더라도 재산세가 동일하거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수혜기회 및 이동 가능지역 확대

이 법안에 따라 기존의 공시지가 대로 재산세가 적용되는 수혜 적용의 기회가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었다. 이전에는 1회 이상 집을 옮길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이주 가능 지역도 LA와 오렌지 등 10개 카운티에서 가주 전역으로 확대됐다.

▶집값 관련 규정 변경

이전에는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나 장애인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자가 집을 판 후 2년 안에 마련한 새 주택의 가격이 이전의 집과 같거나 더 낮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안 변경으로 집값이 높아지더라도 재산세가 일정부분 감면된다.

재산세 산정 기준은 기존 주택의 산정가에 신규주택의 가치를 합해 정해진다.실례를 들면 기존 100만달러 주택에 거주하던 55세 이상의 소유주와 장애인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자가 집을 300만달러에 판 후 2년안에 300만달러 혹은 그 이하 가격의 집을 구매하면 기존 100만달러 주택의 재산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만일 새로 산 집의 가격이 500만달러라면 구매가 500만달러에서 판매가 300만달러를 뺀 후 기존의 재산세 가치 100만달러가 더해져 300만달러가 새 산정가격이 된다.지난 2월 16일부터 이미 적용된 사항도 있다.

▶상속자 혜택 축소

이전에는 주민발의안 58과 193이 적용돼 부모 혹은 조부모의 집을 물려 받을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혹은 거주하지 않고 렌트 및 휴가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기존의 재산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새 법안은 상속자가 이를 자신의 거주지(Primary residents)로 삼아야 하며여기에 100만달러 상한선을 뒀다.예를 들어 250만달러의 주택을 물려 받았다면 새 재산세는 2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를 뺀 150만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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