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임금평등법 관련 전년도 급여보고 31일 마감

급여차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입한 법안 SB973의 신청 기간이 31일 종료된다.

임금평등법으로 불리는 SB973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해 9월 통과시킨 법안이다.

SB973은 직원 100명 이상으로 이 중 최소 1명 이상이 가주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2021년 3월 31일까지 가주공정고용주택국(이하 DFEH)에 직전 연도의 급여자료가 포함된 균형고용평등(EEO-1)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022년부터는 매년 3월 31일이 보고 마감 기간이 된다.

이 보고서에는 소속 직원의 인종, 민족, 성별과 각각의 급여, 근무시간, 유급 휴가, 고용주의 연락처 그리고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코드 번호 등을 명시해야 한다.

만일 DHEF가 이 보고서를 분석해 인종, 민족,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불만 접수를 시작으로 수사와 쌍방 중재 그리고 형사 고발 권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출 자료 자체는 비공개로 해 가주 공공기록법 대상이 아니지만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가주 주정부는 법안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보고 시기를 한달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률정보 전문 웹사이트 리틀러 닷컴 드은 따라 코로나 19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이 발생해 잦은 고용 변화가 생겼거나 자체적인 회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보고서 제출을 4월 30일까지 미룰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웹사이트(https://pdrext.dfeh.ca.gov/s/)를 통해 가능하며 연방고용주번호(FEIN)와 업주 주소 그리고 보고서 연장에 대한 각종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페이지(https://www.dfeh.ca.gov/paydatareport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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