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중단 조치 6월 말까지 연장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세입자 퇴거 중단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

CDC는 29일 오는 31일 만료되는 퇴거 중단 조치를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CDC는 이로써 지난해 연말과 올해 1월 31일에 이어 강제 퇴거 중단 조치를 3차례 연장했다.

CDC의 로쉘 월렌스키 디렉터는 “대량 퇴거 조치로 인해 확진자의 거주 안정성이 사라지면 백신보급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든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퇴거 유예 조치 연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인구조사국 센서스의 최근 조사(3월)에 따르면 성인 세입자의 약 20% 이상인 1200만명이 2월 렌트비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흑인 24%, 라티노 21, 아시안 20%가 렌트비를 미납한 반면 백인 세입자의 렌트비 미납 비율은 12%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CDC가 퇴거 금지 조치 연장을 발표하자 건물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물주들은 “1년 넘게 렌트비를 받지 못해 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퇴거 연장만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개인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지방정부에서도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 실례로 지금까지 2명의 판사(오하이오, 텍사스)가 퇴거 유예 조치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한편 CDC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9월 “확진자가 거주지를 잃고 계속 이동할 경우 코로나 19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라며 “개인 9만9000 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19만8000 달러 이하인 세입자를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강제 퇴거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최한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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