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실수로 송금된 120만달러 마구 쓰다 ‘철창신세’

미 남부 루지애나 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은행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20만달러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경찰에 체포됐다.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13일 루지애나 주에 거주하는 켈린 스파도니가 불법 송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제퍼슨 보안관실에서 911 신고 전화 접수 담당자로 일해온 스파도니는 지난 2월 금융사 찰스슈왑이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120만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했다. 스파도니는 그 돈을 새 집과 차량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찰스슈왑측은 돈이 잘못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후 스파도니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스파도니는 연락을 계속 무시했고 직장으로 온 연락은 동료에게 “지금 자리에 없다”고 전해달라며 회피했다.

찰스슈왑은 결국 13일 루이지애나주 동부지구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이를 뒤늦게 확인한 제퍼슨 보안관실은 스파도니를 해고했다.

스파도니는 현재 2만 5000달러 이상 횡령 및 불법 자금 이체 등의 혐의로 체포됐고 5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찰스슈왑 측은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 중에 스파도니의 계좌에 82 달러를 이체한 뒤 이를 바로 회수하려 했지만 실수로 120만 달러를 추가로 이체했다”라며 “현재 스파도니에게 잘못 송금한 돈의 75%만 회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한편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고객이 실수로 송금한 사례는 취소는 물론 돈을 돌려받기도 힘들다. 이는 은행이 고객간 계좌 이체 시에는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은 계좌 이체 시 중개자의 역할을 할 뿐 자금 이동의 원인과 관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이미 계좌에 들어간 돈은 잘못 입금된 돈이라고 해도 수신(수취인)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채권(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자에게 돈을 돌려 줄 수 없다”라며 “수취인이 그 돈을 자신의 의지로 돌려주지 않는 한 받기 힘들다. 만일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 거부할 경우 착오로 보낸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잘못으로 돈을 보냈을 경우 은행에 이를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얻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부분 수취인이 송금 고객에게 돈을 돌려 줬다는 게 은행관계자들의 말이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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