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주택소유주 모기지지원프로그램 접수 중

코로나19에 따른 수입 감소로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카운티의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한 구제 프로그램 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됐다.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NHS 경제회복센터,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보호국(DCBA)이 공동으로 55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의 모기지 연체금 중 최대 2만 달러를 무상 그랜트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LA시를 제외한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개인~최대 4유닛까지 가능)로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소득 제한은 개인주택은 LA 카운티 지역중간소득(AMI)의 80% 미만, 2~4유닛은 지역 AMI 150% 미만이어야 한다.

개인주택 기준 가족 수에 따른 AMI 80%는 ●1인 6만 3100달러, ●2인 7만 2100달러, ● 3인 8만 1000달러, ●4인 9만 100달러다.

AMI 150%의 기준은 ●1인 11만8313달러, ●2인 13만 5187.50달러 ●3인 15만2062.50달러 ●4인 16만8937.50달러다.

그랜트 신청은 웹사이트(https://nhslacounty.org/mortgagereliefprogram/) 또는 전화(888-895-2647)로 가능하다. 단 신청 이전에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 공인 카운슬링 기관과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s://bit.ly/3dh8y2n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 카운티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표
LA카운티 주택소유주 모기지 지원프로그램 소득제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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