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층 중금리대출 확대… 올해 200만명에 32조 공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흡수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중급리대출은 일반적으로 중신용자(기존 신용등급 4~6등급 수준)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뜻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고신용층은 5% 미만의 저금리를, 중저신용층은 20% 전후의 고금리를 적용받아 중간영역이 없다”라며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중금리대출 또는 포용금융"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왔는데, 요건을 완화했다.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은 낮아진다. 은행은 10.0→6.5%, 상호금융은 12.0→8.5%, 카드사는 14.5→11.0%, 캐피탈은 17.5→14.5%, 저축은행 19.5→16.0%로 인하했다. 법정최고금리가 오는 7월부터 24%에서 20%로 낮아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 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로 공급실적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게도 중금리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안을 제출받아 올해 상반기 중 별도 발표하기로 했으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에도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CSS)을 개발, 고도화함으로써 과도한 금리 책정을 방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높은 중개수수료도 대출금액의 1%를 인하할 예정이다.

또 여신전문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 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도 폐지할 계획이다.

'사잇돌대출'은 고신용층에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 신용점수 하위 30%차주(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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