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지명된 김오수…‘충성도 검증’에서 엇갈려

2019년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김오수 차관(오른쪽)이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신임 검찰총장으로 ‘충성심’이 검증된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을 택했다.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조남관 대검 차장보다는 퇴임 이후를 염두에 두고 안전한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 전 차관을 지명했다. 김 전 차관이 총장에 임명되면 문 대통령 퇴임 후에도 1년 동안 검찰을 총괄한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근접한 쪽은 조남관 차장이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하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쌓은 조 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는 인사로 꼽혀왔다.

김오수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맡아 조국·추미애 두 법무부장관과 함께 일했다.

결정적인 차이는 2019년 조국 수사 정국에서 갈렸다. 조남관 차장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않았다. 반면 김오수 전 차관은 법무부에서 포토라인을 폐지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와대 의중을 따랐다.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윤석열 총장 배제 수사팀’을 대검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남관 차장은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을 지내면서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기소하도록 강행하지 않고 대검 부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 부장과 고검장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압도적으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사건이 청와대가 조 차장에 대한 신임을 거둬들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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