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3억원 신고한 김오수…인사청문회 ‘재산 검증’ 피할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해 13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제44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재산 관련 논란을 비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년도 7월 기준 13억 738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김 후보자는 1주택자로, 아파트값으로 7억9300만원을 기재했다. 같은 해 3월 기준 12억6235만원을 신고한 김 후보자의 재산은 4개월 만에 1억 1000만원가량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 후보자의 아파트는 7억2000만원에서 7300만원이 증가했다. 김 후보자는 예금으로 3억5713만원을, 채권으로 3억6500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작년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나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가 또 다른 주택을 매수해 다주택자가 되거나 눈에 띄는 큰 재산 증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논란은 크게 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하는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된다.

법무·검찰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논란은 여러 차례 있었다. 직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 논란이 일었다. 2019년 윤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선 윤 전 총장이 신고한 재산 66억원 중 배우자가 보유한 약 50억원과 재산 증식 과정을 두고 날 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당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안도 많으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해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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