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격 상승…건설업체와 바이어 고민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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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치에 도달한 목재 가격으로 인해 건설업체와 바이어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6월 14일 현재 1000보드 피트 당 목재 가격은 1059달러로 지난 5월 10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711달러 대비 약 38%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374%나 오른 가격이다.

신규주택의 판매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약 3만 6000만달러나 인상된 것도 바로 목재가격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반영된 것이다.

목재 가격이 오른 것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 , 역대 최저치 금리에 따른 수요의 급증, 그리고 목재 수입에 부과된 20% 이상의 추가 관세 등이 더해진 결과로 당분간은 1000달러 이상의 고공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계약 파기 혹은 공사비 수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계약 파기는 대형 건설사가 아닌 중견 기업과 개별 공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LA 카운티 북부에 위치한 개인 소유 토지에 주택 건설을 진행했던 한인 최 모씨는 건설업체로부터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

계약업체 측은 “목재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고 여기에 인건비까지 인상되면서 도저히 기존의 계약 가격에 주택을 완공할 수 없게 됐다”라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최 씨는 “지난 수개월간 설계 및 공사 진행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갑자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라며 “업체 측의 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미 집을 팔고 공사 기간 동안 지낼 집도 구해놨는데 정말 난감할 뿐”이라고 한숨지었다. 이어 “주택크기를 축소하는 등의 절충안도 생각해 봤지만 이 경우 모든 계획이 어긋나고 향후 이 집을 팔게 되면 제 값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목재를 최소화하고 이를 다른 자재로 대체하는 안도 고려했지만 이 경우 공사비가 더욱 올라갔다”고 한숨지었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최 씨와 같이 공사 취소 통보를 받은 계약자의 수는 전년 대비 최소 두배 이상 증가했다. 절대 다수가 자재 비용 인상에 따른 공사비 재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자재를 구하기 어렵고 자재를 구해도 책정 공사비를 크게 상회하기에 수익을 남길 수 없게 됐다. 바이어들도 확정된 예산을 크게 넘기게 되니 공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가격 재조정이나 분양 연기 등의 대안을 선택했다.

가격 재조정은 이른바 ‘에스컬레이션 규정 ‘(Builder’s escalation clause)’로 불린다.

이는 대부분의 분양 계약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다수의 원인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오를 경우 이를 최종 판매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규정이다.

바이어 또한 유사한 규정에 따라 당초 건설사가 최종 판매가를 분양가 대비 높일 경우 이 가격을 맞추거나 계약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

현재 이 에스컬레이션 규정을 행사한 건설사들은 기존 계약 고객에게 약 4만달러 가량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을 통보하고 계약 준수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에스칼레이션 규정을 행사하는 대신 공사를 잠정중단하거나 분양을 연기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대부분 모델 홈을 지어놓고 분양을 마친 다음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 경우 고객들에게 “목재 가격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기존 판매가를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건설 자재 가격이 안정되기까지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알린다. 단 바이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사 연장 기간 등을 명시하고 원하는 고객의 경우 계약 중단도 허용한다.

아직 분양을 시작하지 않은 업체들은 공사 계획 자체를 연기하거나 개별적으로 향후 건설자재 가격이 추가로 오르더라도 현재 구매가를 적용하는 계약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에스칼레이션 조항이나 분양 연기 모두 신규 주택 보급을 감소시켜 주택 시장의 매물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 주택 가격을 더욱 끌어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업체의 현장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이어지면 주택 분양가격이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모기지 금리까지 상승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라며 “내부적으로는 단지 내 편의시설을 줄이거나 유닛 내장 제품 및 기본 옵션 등을 줄여 분양가를 예전과 같이 만드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계약 준수 문제가 걸려 있어 쉽지 않은 일이다”고 전했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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