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 강행…현장안착 지원 ‘올인’ [주 52시간제 확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1년 이상 시행을 미뤄 달라”는 경영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가 계도기간 없이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을 강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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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고용부 조사와 올해 4월 고용부·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의뢰한 전문업체 조사결과에서 모두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4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1년 이상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주52시간을 감당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은데 무리하게 시행하다 자칫 국내 제조기반 뿌리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적용 때는 9개월, 50인 이상 사업장 때도 1년 계도기간을 줬다며 추가 계도기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지 3년 넘게 경과했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여러 보완조치가 마련된 만큼, 보완제도와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주 52시간제 준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고용부는 전문가 컨설팅, 인건비 지원, 각종 정부사업 우대 등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의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최대한 가동해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이 개별 기업에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을 1대1 컨설팅로 제공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다”며 “주52시간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돼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1957시간(2019년 기준)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33개 회원국 중 맥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1626시간)보다는 300시간 이상 많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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