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장인 은퇴 연금 플랜 캘세이버스의 등록 마감일자가 30일로 다가왔다.
캘세이버스(Calsavers)란 가주 주정부가 은퇴연금 플랜(401(k)나 IRA 등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도입한 은퇴연금 프로그램이다.
캘세이버스에 등록한 기업의 직원들은 올해 기준으로 매년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다른 은퇴 연금과 달리 기업주의 비용 부담은 없다. 등록 후 직원 정보만 제공하면 가주 주정부의 캘세이버스 부서가 직원들과 개별 접촉, 가입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의무가입이 요구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해부터 부분 시행돼 왔다.
지난해 6월 30일을 기해 100명 이상 기업의 의무가입이 시작됐고 올해 6월 30일까지는 50명 이상 기업의 가입이 의무화된다. 5명 이상 소형 직장의 경우 내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달 30일까지 은퇴연금 401(k)혹은 캘세이버스에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법규 위반 통지를 받게 되며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벌금이 부과된다. 통지 발송 이후 90일 이내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달러가 부과되며 180일을 넘기면 벌금이 2배(1인당 500달러)까지 불어난다. 즉 가입 마감일을 넘겨도 90일까지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한편 칼 세이버스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calsavers.com)를 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855-650-69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