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이별통보에 감금·폭행, 신고하자 또…20대 징역 1년4월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하고는 여자친구가 이를 신고하자 또다시 가두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여자친구 B씨가 A씨의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감금하고 폭행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이별을 요구하는 B씨를 감금했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B씨를 찾아가 또다시 가둬놓고 때렸다.

A씨는 B씨가 혼자 근무하는 일터에 찾아가 문을 걸어 잠근 뒤 “사람 인생 망쳐놓고 너는 잘살 수 있을 것 같냐”며 35분간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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