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시 격리면제 신청 28일부터 접수

총영사관민원실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인의 한국방문시 격리면제 신청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LA총영사관 민원실.@heraldk.com

백신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과 한인동포 등이 한국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위한 신청은 28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선착순 예약을 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해외백신접종완료자 입국 격리면제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LA총영사관은 신청민원이 몰릴 것에 대비, 전담영사 9명을 팀장으로 배치해 순환근무방식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 접수절차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신청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요점은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영사민원 24(consul.mofa.go.kr)’를 통해 LA총영사관 방문 예약날짜를 정한 다음 예약일 3일전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예약일에 총영사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총영사관측은 “한국행 항공권 탑승날짜를 고려하지 않으며 철저히 선착순 예약제로 격리면제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며 “신청서가 몰릴 것에 대비해 관할 지역별로 이메일 계정을 따로 만들어 접수한다”라고 밝혔다.

박경재 LA총영사는 “효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자가격리 면제 전담팀’을 구성했다”라며 “자가격리 면제 발급 업무를 하루 평균 170~180건 가량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격리면제서는 예약으로 정한 날짜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당일 발급되고, 이메일로 접수하면 3일 이내 전자서류 형식으로 발급된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에 필요한 필수적인 서류는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영사민원 24 예약증 사본 ▲신청인 여권 사본 ▲90일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명세서 등 거주증명 사본 ▲백신접종증명서(CDC) 사본 등이다.

방문 목적 증명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사본은 총영사관에서 신청하면 3일 이상 날짜가 소요되므로 신청자가 한국의 직계가족에게 부탁해 해당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받아서 제출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총영사관측은 권했다.

격리면제신청서 양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23647/list.do)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예약일 기준 3일 전 이메일로 신청할 때는 남가주 거주자용(qe4sc1@mofa.go.kr 또는 qe4sc2@mofa.go.kr), 네바다·애리조나·뉴멕시코 거주자용(qe4nvaznm@mofa.go.kr), 남가주에서 백신을 접종한 민원인용(qe4etcla@mofa.go.kr)으로 구분돼 있으므로 주의해서 보내야 한다. 이메일 신청 때 제목칸에 ‘격리면제서발급 신청(성명, 예약일자)라 적고, 본문에는 모든 면제신청 대상자의 인적사항(국적, 성명, 생년월일)을 적어야하며 필수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별도 첨부파일로 보내면 된다.

격리면제 신청은 백신접종 완료후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가능하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2차접종, 얀센 1회접종을 마쳤다면 14일+1일을 더한 7월 30일에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면제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한국에 입국해야 유효하다. 8월1일에 발급받았지만 9월 1일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면 면제서가 무효화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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