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자산거래소 평가시 코인별로 점수 매긴다 [인더머니]

국내 최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한 이용자가 시세 전광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시 코인별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헙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지표와 배점, 평가 결과 평가등급과 범위,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항 등은 은행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중개 이외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코인 종류별 신용등급은 AA+ 등급인 비트코인은 모든 코인 가운데 신용점수가 가장 높고 위험 점수는 가장 낮았다. AA 등급인 이더리움은 2번째로 신용점수가 높고 위험점수가 낮았다. 반면, 신용등급이 BBB인 특정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신용 점수가 30점가량 낮았다.

최근 거래소들이 줄지어 ‘코인 상장폐지’에 나선 것도 이 평가 기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지침은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동 평가 지침’으로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 은행들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지침에 대해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다.

가상자산 매매 외에 이를 활용한 제공 서비스가 많은 경우도 ‘고유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거래소가 소액송금, 예치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위험 점수가 ‘고(高)’, 마진거래(대출거래)를 취급할 경우 위험 점수가 ‘중(中)’으로 매겨진다.

아울러 ‘고유위험’ 평가 항목에는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국가별 고객 수 ▷업종 고객 수 ▷고위험 비거주자 고객 수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침에서는 거래소의 평판, 사업구조, 금융거래 사고등록 등에 대해 정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 및 주요 주주와 관련해 사기·횡령 등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를 살펴서 회사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은행 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나 기존 실명계좌 발급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소 거래소들에게도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개해, 가상자산이나 거래소 존폐가 어떻게 결정되는 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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