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간된 홍콩 빈과일보 논설위원, 공항서 체포 “외세와 결탁 혐의”

홍콩 경찰이 빈과일보 사옥 앞을 지키고 있다. [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24일 폐간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 지지 신문 빈과일보 논설위원이 출국하려다 홍콩 당국에 체포됐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빈과일보 논설위원 펑와이쿵(57)은 전날 밤 10시께 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영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펑 위원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외세와 결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경찰은 빈과일보와 관련해 전날 밤 57세의 남성을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빈과일보에서 1997년부터 논설위원으로 재직해온 펑 위원은 지난해 시작한 빈과일보 온라인 영문판 편집장도 맡아왔다.

그는 또한 중신문(新聞) 등 다른 민주진영 온라인매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약했다.

경찰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빈과일보의 논설위원을 체포한 것은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3일 홍콩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는 빈과일보의 논설위원 융칭키(55)를 외세와 결탁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는 2016년부터 800편의 칼럼과 논평을 써왔으며, 그중 331편은 2019년 이후 작성됐다.

빈과일보는 융 위원이 체포된 직후 폐간을 선언했다.

펑 위원이 체포되면서 17일 경찰의 빈과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열흘간 빈과일보와 관련해 체포된 이는 7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편집국장 등 2명은 외세와 결탁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빈과일보에 2019년부터 실린 30여편의 글이 외세와 결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경찰의 언론인 체포를 규탄했다.

협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홍콩의 핵심 가치”라면서 “지식인들의 글쓰기조차 용인되지 않으면 홍콩은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여론과 언론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언론인을 체포하면서도 언론의 자유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어떻게 이게 언론의 자유와 관련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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