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논현동 사저 112억에 낙찰되자…“공매 처분은 무효” 소송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를 공매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일괄 공매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이지만, 김 여사의 소유이기도 하다"며 "사저 건물 중 이 전 대통령의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므로 논현동 사저의 절반만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괄 공매가 이뤄지면 김 여사가 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데, 캠코는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김 여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캠코가 임의로 법률상 인정되는 공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논현동 사저가 김 여사의 지분도 있는데 일괄해 논현동 사저를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벌금과 추징 대상이 아닌 김 여사의 재산권이 침해돼 공매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대리인은 또 "(낙찰자가) 건물에 대해서는 절반의 소유권만 취득하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사저 건물은 이 전 대통령 소유 토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 여사 토지 위에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건물철거 분쟁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공매공고만 봤을 때에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존재했는지 쉽게 알 수 없어 과연 낙찰자가 이런 사정을 알고 입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이 사이에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입찰했고, 지난 1일자로 입찰금액 그대로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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