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화’…법원 “평등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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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지난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대표인 권모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입사한 협력업체 직원과 그 이후에 입사한 협력업체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다르다는 내용은, 채용기준이 특정 날짜 이후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해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조사관은 인국공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관해 조사했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고려했다”며 “(인권위의)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당시 비정규직이던 보안 검색 요원을 직접 고용한다는 기사를 본 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의 내용은 인국공이 비정규직 보안요원 중 일부인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 공항공사 정규직 채용에 노력한 기존 정규직들과 그렇지 않은 기존 비정규직 간 ▷직접 고용대상에 해당하는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와 그 이후 입사자 간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와 취업준비생들 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 결정했고 권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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