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국 수감생활은 형기에 포함 안 돼”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로 해외에서 체포돼 현지 수감생활을 했더라도, 해당 수감 기간만큼 형량을 줄일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영어강사로 활동하던 A씨는 한국 등 아시아 등지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사이트 4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만 게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씨는 2018년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는 장면을 몰래 설치해 둔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후 태국으로 출국한 A씨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2019년 11월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됐다. 그는 263일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뒤 국내로 송환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덴마크에 구금돼 있던 날만큼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해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다 하더라도, A씨에 대한 구금은 덴마크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서 국내 형사사법 절차상의 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구금이 외국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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