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의 통신사 기업메시징서비스 불공정행위 제재는 적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대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서비스 가격을 낮춰 경쟁자들을 배제했다며 이들을 징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통상거래가격의 의미를 법리와 달리 해석하고 있다"며 "두 회사가 공급한 기업메시징 서비스의 판매 가격이 통상거래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본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KT와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9억원, 43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KT와 LG유플러스의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며 건당 9.2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통상거래가격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이에 두 회사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통상거래가격에 두 회사의 비용구조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가격 산출에 문제가 있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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