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코로나 증상 감춘 원어민 강사 고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울 성동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숨기고 수업을 해 초등학생들을 감염시킨 원어민 강사를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2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청 산하 글로벌센터에서 근무해온 원어민 강사 A씨는 지난달 17일 두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성동구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 중에도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시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동구는 A씨가 몸 상태를 물은 글로벌센터 직원에게도 거짓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A씨에게 수업을 들은 초등학생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성동구는 A씨를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글로벌센터 직원과 구청 직원 등 3명도 징계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학생들과 글로벌센터 원어민 강사 전원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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