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실형에 현실화 된 윤석열 ‘사법리스크’…배우자·측근 수사도 변수될까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법원의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배우자와 측근은 물론 본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어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변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전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동업자 구모씨 등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으면서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해 같은 해 5월부터 2년간 약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씨를 비롯해 병원장으로 활동한 주모씨 부부 등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병원 운영 관련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른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검찰의 당시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씨 등을 고발하면서 다시 사건이 불거졌다.

전날 재판부는 “최씨가 문제되는 (의료)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계약서 작성, 설립 서류 작성 등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피해가) 환수되지 않았고, (최씨는) 책임을 전가했을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씨 변호인은 곧바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씨는 현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의 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00억원대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04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둘러싸고 사업가 정대택 씨와 법적 분쟁도 이어 가고 있다.

배우자 관련 수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모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10~2011년 이 업체 권오수 회장이 주가를 조작했고, 김씨가 자금을 대며 참여했다는 것이 의혹의 주 내용이다. 이 사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공소시효 문제인데, 자본시장법상 주가 조작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협찬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이 부서가 맡고 있다.

중앙지검에선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무마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다. 대검 중수1과장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이 식사 향응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줬고 이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인 사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총장 본인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관련 수사의뢰 사안에 대해 부실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조사·수사방해 의혹 사건으로 지난달 4일 각각 사건번호를 부여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형식상 수사 중일 뿐 아직 관련자 조사나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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